재산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03조회 1,171
판결 결과
-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사이에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청구인이 되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와서 기여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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