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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소사례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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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1.01조회 1,869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약 7억원 상당인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3억원 상당을 받았기에 의뢰인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했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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