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3.10.31조회 2,472
판결 결과
21억원 확보
- 위자료 1천만원
- 재산분할 25% 인정 (총 자산 약 21억 중 )
-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0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9년중 일부 맞벌이와 가사와 양육을 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만족할만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약 9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숱한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은 아이 앞에서도 모욕적인 폭언이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로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대부분이 혼인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대방 집안에서 도와준 특유재산으로 이뤄졌고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소송 기간 동안 계속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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