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별거2년만에 소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07.11조회 1,312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의하여 이혼
- 재산분할로 3억2700만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 이전이행 (기여도 50%)
- 장래양육비 월 3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까지 지급할 장래양육비를 30만원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다행스러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등의 문제로 시달리다가 자녀는 상대방이 돌보는 상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별거 2년 만에 상대방의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으로 정리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과 동시에 경제활동도 해왔음을 적극 부각시켰고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적절한 양육비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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