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해서 이혼 조정 진행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05.11조회 1,109
판결 결과
- 자녀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현재 집을 소유권이전받음(양육비를 재산분할에 고려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강하게 원했던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주 대화를 나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이혼 시에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 조건에 신경써서 조정에 임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과 별거중이었지만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없었던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유리하게 진행이 될지 몹시 두려운 마음이 크셨습니다 .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 지인의 소개로
신세계로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심적 부담감이 크셨던 의뢰인은 변호사님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진행 방향을 점차 잡아나가게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이라 이사를 가지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기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원하는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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