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별거1년 지나 조정이혼신청하여, 자녀면접교섭은 이음누리센터에서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10.19조회 895
판결 결과
60만원 확보
- *이혼
- *재산분할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양육권 우리측, 양육비는 60만 원씩 지급
- *면접교섭은 이음누리센터에서 당일면접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신속한 이혼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음누리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랐던 사건으로서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조항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결혼이후 배우자가 감정조정을 하지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되더니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음에도 별거1년이 넘어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길지 않은 혼인기간이지만 상대방의 집착등으로 자녀 면접교섭시에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본안으로 진행되더라도 예상되는 재산분할을 감안하여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것으로 방어하고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오되
상대방의 집착 등 사건본인의 복리에 있어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여
면접교섭은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호소하며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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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4년차부부,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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