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12.12조회 1,581
판결 결과
- 재산분할 50% 선에서 조정,
- 사건본인 셋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를 일시불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조정장을 나오시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만큼 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조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인 의뢰인은 생활비의 부족등으로 채무가 늘어갔으나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안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 파탄 시점 즈음 거액의 빚을 지고 거주지 부동산에 각종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것과
상대방이 위 빚을 갚으라고 준 돈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의뢰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오랜 기간 속앓이 하고 서운하고 힘들었던 사정이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조정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20여 년간 남편의 사업을 돕고 아들 셋을 키운 의뢰인의 노고를 높이 사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온 의뢰인을 이해해주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며 조정이 성립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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