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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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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3.07.18조회 1,234

판결 결과

  • 조정으로
  • *한 달에 2번 1박 2일
  • *자녀 초등학교 들어가면 각 방학에
  • *구정 연휴 2박 3일
  • *홀수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당일면접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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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3년전 재판을 통해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하셨던 의뢰인은 이후 3년동안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면접교섭 진행 몇 번 안된 것으로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등 청구해 왔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간략내용 3년전 재판을 통해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하셨던 의뢰인은 이후 3년동안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면접교섭 진행 몇 번 안된 것으로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등 청구해 왔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3년전 이혼당시 쌍방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한달에 2번 당일 2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만5세 이후부터는 한달에 2번 1박 2일로 정했었습니다, 이제까지 3년간 잘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차례 면접교섭이 서로간의 다툼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이 주위적으로 양육자 변경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변경 등 청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사항을 조정으로 종결하고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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