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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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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조인섭 변호사|2023.06.02조회 909

판결 결과

  •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지 아니함,(졸혼 성립)
  • 2024. 12. 31.까지 별거하되, 이후 별거 여부와 별거 기간은 합의하여 정함.
  • 사생활 간섭 금지, 각종 연금을 포함한 재산은 각자 관리함을 원칙.
  • 아들 관련되는 가족행사에는 서로 전부 참석하는 것을 원칙
  • 조정조항 위배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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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별거 기간을 특정하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되, 아들 관련 가족행사 등에는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보다는 졸혼을 하고 싶으셨고, 졸혼 관련 내용을 법원의 공신력 있는 조정조서로 받아보고 싶으셨던 의뢰인께서는 조정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40년이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3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증거가 상당했고, 의뢰인이 암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부부의 신뢰는 상실되었고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과 위자료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재산 규모가 각자 비슷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여 의뢰인의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가기를 원치 않아 졸혼의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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