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 받아내고,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1회만에 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03.06조회 940
판결 결과
4,000만원 확보
- 쌍방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로 4,000만 원 지급하고, 아파트 매각대금 중 1/2 지분 나누어 갖음.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사건본인들 양육비로 고등학생 첫째 월 120만 원, 중학생 둘째 월 100만 원(고등학생 진학 후 120만 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종손이라는 이유로 협의이혼 논의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제1회 조정기일에 이혼 조정성립하였고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과 자녀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으나,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대처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를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최소한의 현금 정산만을 하는 것으로 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논의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혼을 마무리하여 사건본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려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신청서 접수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집에서 나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의 생활지원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여 신세계로에서는
경찰신고 및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해드렸고, 이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각자 대출을 부담중이었기 때문에
추후 처분후 매각대금을 각 1/2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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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청구했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로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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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원을 방어하여 65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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