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8.23조회 1,539
판결 결과
-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협의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얼마뒤 재결합했으나,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된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제기한 재산분할금 청구가 각하되자
약정금 청구로 변경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첫번째 협의이혼 했을 당시,
보유 중이던 부동산의 처분대금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이에 대하여 약정 사실이 없다는 점,
협의이혼 전후 기간 동안 둘 사이 이체된 거래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 청구의 실질은 재산 분할을 구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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