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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승소사례

재결합한지 4개월만에 별거,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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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이혼

재결합한지 4개월만에 별거,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7.07조회 2,240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1심)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 친권,양육자로 상대방(피고)지정
  • 양육비 1인당 40만원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각하
  • (항소심)
  • 상대방의 항소 전부 기각
재결합한지 4개월만에 별거,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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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항소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액수 역시 1심에서 판단한 금액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싸움중 상대방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여 결국 협의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결합요구로 1년 반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후에도 갈등은 반복되었고 4개월만에 별거를 하게 된 뒤 의뢰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첫 이혼 후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청하여 다시 결합한 이번 혼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상대방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40만원인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인당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항소가 아무런 입증없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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