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혼인유지중임에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인정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2022.08.25조회 1,645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이혼하지 않음에도 위자료 250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통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은 편인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반박하여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0년이 넘은 의뢰인은 평생 남편의 부정행위가 잦았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하고 지나갔습니다. 작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자녀가 먼저 알게 되었고 크게 뉘우치는 듯하여 넘어갔는데 그 만남이 여지껏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녀와 만난기간이 3년이 넘었고,
여지껏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를 상간녀와 사용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자괴감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얼마전 큰 수술도 이겨냈지만 이번만은 정신적인 충격에 너무 힘들어하셨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남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소취하하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소송 내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였기에
상대방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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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한지 4개월만에 별거, 1심에서 상대방의 유책인정, 항소심도 상대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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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4억 14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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