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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 위약벌조항과 퇴사, 구상금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두달만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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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 위약벌조항과 퇴사, 구상금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두달만에 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3.08조회 1,603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 손해배상 1천만원
  • * 위약벌 : 연락 1회마다 500만원, 만남 1회마다 1천만원 (제3자 통한 간접적 연락 포함)
  • * 퇴사 조건
  • * 구상권 포기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 위약벌조항과 퇴사, 구상금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두달만에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되도록 빠르게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이에 상대방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퇴사 및 구상권 포기에 동의하여 1천만원에 합의 했고 대신, 추가 만남시마다 높은 위약금을 책정하는데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5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싸운적도 없고 서로 모든것을 공유하며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손녀양육을 위해 주중에 집을 비운동안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녀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수차례 통화하여 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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