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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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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2.06.14조회 1,441

판결 결과

7,070만원 확보

  • 1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7,070만원 지급
  • 2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800만원을 지급(약 1,200만원 감액된 금액) , 상대방들이 돈을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하는 것으로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확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조정갈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전부 유증하였고, 남은 두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류분 반환금액이 7천만원가랑 판결 나왔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일정한 유류분은 어차피 지급해야하는 가운데,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대해 반박하여 지급해야되는 유류분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약 4년간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들이 먼저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도 함께 항소하였고 2심 소송에서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뢰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더욱 보강하며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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