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장래양육비로 주식을 양도받는것으로 갈음하여 2달만에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5.10조회 1,457
판결 결과
300만원 확보
- 재산분할 300만원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장래 양육비는 의뢰인이 준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남편에게 양도받는 것으로 갈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재판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투자를 위해 준 3천여만원으로 상대방이 매수한 주식을 전체 양도받는것으로 장래 양육비를 갈음하였고, 대신 면접교섭을 최소화(초등학교까지는 서로 협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만 면접교섭함)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무직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은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최소화 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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