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신세계로
승소사례

Winning Cases

이혼 승소사례

짧은 혼인기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승소사례
의뢰인후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혼·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2.01조회 2,344

판결 결과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6천만원 지급(혼인기간중 지급받은 돈만 반환하는 것으로)
짧은 혼인기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이혼을 구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이혼의 필요성과 혼인계속의 어려움, 전혼자녀의 정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혼의 당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도 이혼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혼인중 상대방이 지급한 돈만 반환하는것으로 합의안을 작성하여 빠르게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6개월 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등을 원인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이었기에 상대방과 더더욱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부부의 성격차이는 더이상 좁히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은 더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인걸 알면서도 본인의 승진등을 이유로 이혼은 거부했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과 이혼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전혼자녀의 정서등을 고려하는등 세심한 내용으로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상대방이 여전히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