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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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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1.26조회 1,457

판결 결과

  • 쌍방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해서 절반씩 분할나머지 각자 보유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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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의뢰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가출하는등의 행동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유들로 소장을 보내왔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런 내용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차분하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오랜 혼인기간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을 분할받기를 바랐지만 속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점, 가출한 점 등을 강조하여 이혼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잘못 및 숨겨둔 재산, 우리의 기여도 강조를 통해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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