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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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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0.07조회 1,907

판결 결과

  • 피고는
  • 원고1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3천만원 지급하라
  • 원고2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4천만원 지급하라
  • 원고3에게 상속재산분할금으로 3천만원 지급하라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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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장남이 여자형제들 몰래 아버지의 집을 처분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을 남자형제 및 본인의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의뢰인 들에게는 부의금 정산금 정도로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장례식날 위 매매대금을 장남이 모두 인출한 사실과, 부당한 저분과정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장남을 상대로 최소 유류분, 최대 상속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의 아들에게 집을 주겠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있었으나 사망직전 아버지가 직접 인감을 발급받아 집을 처분하였고 아버지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위 유언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유언은 없었으니, 위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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