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23조회 1,439
판결 결과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에 갈음하여 장래양육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애기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결국 상대방은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애기가 나온뒤 별거가 시작되면서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비 지원을 일절 중단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고려하여 이미 일정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절반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직장이 불안정하여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이전 사례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조정성립
다음 사례
협의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면접교섭까지 확보하여 조정성립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