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협의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면접교섭까지 확보하여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19조회 968
판결 결과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원 지급 과 차량 소유권이전 협조및 인도.
-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 면접교섭은 격주 1박2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 이혼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소한 면접교섭을 최우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고,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1년전 협의이혼했던 의뢰인은 대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및 면접교섭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재판상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재산분할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이들을 제대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소 제기 이후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비서면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현재 양육환경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
가사조사를 통하여 협의 이혼 시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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