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피고였으나 반소제기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8억 4000만 원)인정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8.26조회 2,162
판결 결과
8억원 확보
- 재산분할 8억4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50% 인정)
-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18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제기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제외시키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등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전업주부였음에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23년인 의뢰인은 이혼할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음에도 배우자가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를 스스로 애기하며 이혼을 계속 강요해왔습니다. 러나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이라 이혼을 원치 않았고,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시다가 결국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1.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2.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를 감정하고, 전업주부임에도 50%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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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면접교섭까지 확보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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