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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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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10조회 1,682

판결 결과

  • 상대방에게 8천만원 지급(재산분할 45% 정도 분할)
  • 피고(상대방)는 위 금전 지급받음과 동시에 퇴거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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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랜기간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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