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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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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현병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10.13조회 2,170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
조현병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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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조정기일과 여러 차례의 통화, 문자등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상황을 설명해드리려 노력하였고, 다행히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2년이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가 실직한 후부터 가족들에 대한 폭언,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 등이 극심해졌고 환청이 들리는 등 이상행동이 반복되는등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송이 한참 진행되던중 배우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정신적인 문제로 이혼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소송으로 가서 다투는 경우 이혼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우려하셨고 이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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