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언장에 대해, 유언의 무효 판결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8.18조회 940
판결 결과
-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유언장은 효력없음 인정,(의뢰인 청구인정)
- 상대방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한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전처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유언장 내용대로라면 마지막까지 아버지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라 많이 서럽고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사망 며칠 전까지 의뢰인을 만나는 등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의뢰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최종적인 유언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해 주셔서 의뢰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문구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헤아려주신 판사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처 딸이고, 상대방들은 재혼후 이룬 가정의 그 자녀들인데, 상대방들이 출처를 알수없는 서류를 피상속인의 유언장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상속재산 중 쓸모없는 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 이틀 전까지도 의뢰인을 불러서 같이 살자고 하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난리친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의뢰인에게 하였습니다.
위 서류에 도장이 찍힌 것은 사망 후이고 내용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유언장을 제시한 때는
피상속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두어달 후,
의뢰인과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려다가 불발이 된 이후
의뢰인이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도 위 서류에 도장이 찍힌 것은 사망 전날이라고 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 전날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위 서류의 기재내용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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