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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원중 1억6200만원만 인정 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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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원중 1억6200만원만 인정 되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8.26조회 1,904

판결 결과

5억원 확보

  • 원심유지,
  • 다만 재산분할금이 감액됨 ( 원고가 청구한 5억4700만원중 1억6200만원이 인정됨.)
  • 면접교섭도 원심보다 유리하게 판단받음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원중 1억6200만원만 인정 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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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갈등이 반복되었던 상황에 별거가 시작되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며 부부상담을 받는등 혼인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했던 재산분할등을 위해 신세계로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으셨기에 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반소로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중인 재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5억4700만원 가량 재산분할 청구한 주장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해당재산은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렵고,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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