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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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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8.19조회 1,693

판결 결과

1000만원 확보

  • 1. 이혼
  • 2.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
  • 3.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2억 400만원 지급 ( 재산분할 30% 인정)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5.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 사건본인1인 당 30만원
  • 6. 면접교섭 제한(아예 인정되지 아니함)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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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고학년에 이른 이후 다시 검토하는게 맞다며 면접교섭을 정해주지 않는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판결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이 넘은 의뢰인은 폭언이 잦았던 배우자 때문에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게 되었고, 결국 신세계로에 찾아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접근금지사전처분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소송중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으나 별다른 정황이 없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는 점과 또한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등으로 자녀들이 불안정한 심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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