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상간
임신중 남편의 외도사실로 단기간혼인 파탄되어,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19조회 2,820
판결 결과
100만원 확보
-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 피고 1은 먼저 신혼집에서 퇴거하고, 원고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하되, 피고 1이 차임, 대출이자 등을 부담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피고1은 양육비로 월 100만원 지급 및 태아보험료 납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부터 만나오던 상간녀와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까지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 이들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그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들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전세금으로 보탠 금원을 모두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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