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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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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9.17조회 1,870

판결 결과

  •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길지 않고,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무리 과거에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가까이 되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이메일에서 과거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9년전 부터 수년동안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9년전 직장동료로 만남이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였음이 명확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그 만난 기간이 길지 않고,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를 밝히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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