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가정폭력피해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3억1600만원)지급 받으며 이혼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2021.09.16조회 2,505
판결 결과
30만원 확보
- 상대방은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의뢰인은 공동명의인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316,000,000원 지급받음(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원고는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우리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4년전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의 남편에게 연락을 받기도 했고 그일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시간을 겪었음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용서하고 지나갔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기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사실과 과거의 외도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고, 양육비는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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