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9.27조회 2,612
판결 결과
10억원 확보
- * 이혼 조정성립
- * 재산분할 비율 50% 정도(10억 지급 받고,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해주는 것으로)
- * 양육자, 친권자 원고(의뢰인)으로 지정
- * 양육비는 한명당 250만원씩, 일정기간 이후 월 100만원씩으로 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기간이 길었으나, 별거이후에도 상대방이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주어 미성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를 중단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의지가 강하여, 결국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께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전무하여 양육비 지급받는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사건 초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 한명당 250만원씩, 월 500만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보유주식과
한국과 외국에 있는 부부의 공동지분 부동산등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부담중인 담보 대출금 및 명의 이전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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