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원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9.23조회 1,377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상속관련 제반비용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1억원으로 유류분 금액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10년전에 사별한 배우자의 부친인 장인어른께서 최근 돌아가시면서 의뢰인께서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처분된 상황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10/63 지분을 유류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실제 처분 대금을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는 각종 세금과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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