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기간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판결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5.26조회 1,339
판결 결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동안에도 의뢰인은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였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원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과는 오랜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원하셨던 이혼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별거하게 되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기간기간 이어진 별거로 의뢰인께서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2호, 제 3호, 제 6호의 사유에 따라
장기간 별거동안 상대방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한 노력도 없었고
의뢰인 역시 이혼을 강하게 원하시는 점을 이유로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어떠한 답변이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
부부의 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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