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짧은 사실혼이었으나,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인정(40% 인정) 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5.27조회 2,424
판결 결과
3200만원 확보
- 재산분할 40% 청구금액 전액 인용( 320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혼기간 중 외벌이를 하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거의 부정하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년정도 사실혼 관계였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파혼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갈등이 반복되더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 청산을 통보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관계 청산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실혼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여도에 불리한 요소였으나,
혼인 당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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