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재산분할(45%인정)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는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9.08조회 1,766
판결 결과
115만원 확보
- 조정으로 종결
- * 이혼
- * 재산분할 비율 원고 45% 정도 (원고가 상대방명의의 아파트를 가져오고 담보채무도 인수)
- * 양육자, 친권자 원고(의뢰인)로 지정
- * 양육비 1인당 115만원씩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공동지분도 아닌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집중한 결과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 초기부터 화만 나면 이혼애기를 버릇처럼 했었던 터라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은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방법 중
상대방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께서 가져오는 조건을 원하셨는데,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이고, 담보채무까지 있는 상황이라
판결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조정으로 진행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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