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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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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9.15조회 1,764

판결 결과

  • 1심 -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위자료 5천만원청구)
  • 2심 - 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심 - 상고 기각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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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침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부터 이어진 긴 소송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매듭 지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가 딸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기각 승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항소를 하였고 패소하자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제기한 사건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원고들은 자신의 딸의 이혼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률상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법률관념적인 의무 위반 역시도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아주 오래전 판례를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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