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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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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2.16조회 1,342

판결 결과

4억원 확보

  • 재산분할 4억 인정 (50%) 해당
  •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매월 60만원(1인당) 인정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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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성격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바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극심해져서 별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으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마음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사건이 1년이 넘어가게 되었고. 조정기일에 서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소송기간 동안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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