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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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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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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9.03조회 1,684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고,
  • 별소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인용되어
  • 1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재산분할 40% 인정) 을 지급받게 되었고,
  •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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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와의 대화가 1년이상 단절된 상태로 지내던 부부로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뒤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1년 이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지낼 만큼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는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에 대하여 밝히고, 사해행위취소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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