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9.03조회 2,090
판결 결과
-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하고,
-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분해버린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와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해당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는 부동산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처분경위 였음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이전 사례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다음 사례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2억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고를 대리해 8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확정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