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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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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6.03조회 2,296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받고 상대방에게 2억4400만원지급(의뢰인에게 재산분할 55% 인정)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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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과거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기각시킬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라 서로 회복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도 이혼을 받아들이셨고, 재산분할을 55% 인정 받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년전 당시의 사건으로 부부가 별거중이었으나 혼인기간도 상당하였고 연로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원치 않아 의뢰인께서는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3년전 있었던 의뢰인의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사건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재결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위의 상황을 들어 상대방이 용서한것으로 의뢰인의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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