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1심에 비해 3천만원 감액시키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08조회 1,008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1억9370만원 지급하라( 1심에 비해 3천만원가량 감액)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2심에서도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1심에서 부정확했던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재산분할금을 3천만원 가량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에 대해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결국 1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기각을 다투느라 재산분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준비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어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재산분할 정리를 집중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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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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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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