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 결정
조인섭 변호사|2021.07.21조회 1,701
판결 결과
- 특별한정승인 신고수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던 데에
의뢰인들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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