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6.25조회 728
판결 결과
- 재산분할로 혼인전 빌려간 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이 안되는 의뢰인은
결혼전부터 상대방의 부채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혼인전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가 본인의 채무를 갚는등
상대방은 계속 채무문제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 전과 파탄이후의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표로 제출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채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혼인 전 피신청인이 빌려 간 채무 2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사실혼관계 파탄도중 외도의심된다며 상대방이 소제기 했으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승소
다음 사례
상대방의 불안정한 소득을 고려하여,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받고 2달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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