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3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6.15조회 1,708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중,
- 피고 명의 부동산 공유지분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0% 인정 (2억 8백만 원)
- 자녀들의 친권,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 피고 재산을 참작하여 사건본인 1인당 80만 원의 지급을 명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줄이려 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을 반영하여 양육비는 1인당 80만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던 재산분할에서는 우리가 주장한대로 증여로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6년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양육하였는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생활비등으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부부관계, 배우자의 언행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져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송과정중 상대방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양육비감액을 하려고
부모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의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 특유재산으로서
단지 피고 부모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규모를 참작하여 적정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유재산이 아닌 증여로써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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