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6.16조회 1,005
판결 결과
9,000만원 확보
-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재산분할로 총 9,000만원 중
- 자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총액 약 4,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분할하여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코로나상황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원치않게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자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혼합의도중 재산분할에 대해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이 8천만원 가량이었으나
그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산해서
재산분할금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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