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억 5천만원(총 41억5천가량) 더 지급 받는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5.27조회 1,796
판결 결과
13억원 확보
- [원심판결]
- 재산분할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13억8천만원 지급 (전체 재산의 65% 인정 - 의뢰인 총액 40억 가량)
- [항소심]
- 1심판결중 재산분할 부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 재산분할로 1억 5570만원을 지급
- (기여도 는 동일하나 1억 5천만원(총 41억5천가량) 더 지급 받는것으로 )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동산이 가액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에 상승하여 1심과 기여도는 같지만, 재산분할금은 15억 5,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을 통해 1억 5천상당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1심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아 이혼 승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아 이혼 승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재산내역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진 상태라,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
항소심 1회 변론기일 진행하고 바로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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