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국외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5.28조회 845
판결 결과
6억원 확보
- 상대방이 명의이전한 부동산은 딸의 소유임을 확인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6억원지급( 재산분할 20%)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동산시세가 계속 상승중이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동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확인한 것에 아버지의 도리를 할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자녀학업을 위해 기러기생활을 했었고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 의뢰인과 함께 지내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희생했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혼인 유지가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부의 재산이 국내, 국외에 보유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중 임의로 국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께서도 자녀의 몫으로 정리 하는것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동안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이라
판결에 이르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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