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사실혼 2년차, 다른 여자와 혼인준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5%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5.27조회 1,208
판결 결과
2900만원 확보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피고(상대방)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기여도 25%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상대방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할 무렵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우리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말부부였고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로 짧음에도 기여도를 25%나 인정해주었습니다. 부당한 통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안을 얻게 되시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2년이 채 안된 의뢰인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정 불화가 잦았는데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의사 통보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그 무렵 다른 여성과 결혼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 명의로 마련했던 신혼집에 대해
맞벌이 부부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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