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재산분할로 분양권 이전받아오고 2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5.26조회 1,184
판결 결과
2200만원 확보
- 분양권 지분 이전받으며 상대방에게 8천만원 지급( 전세보증금 감안하여 실제 2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9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혼 사유도 명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특별히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상대방에게 분양권 명의를 양보하도록 조정기일에 적극 설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8천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중 전세보증금 채무등을 감안하여 실제 2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정도인 의뢰인은
부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별거가 시작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으셨지만
반복되는 갈등으로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아 기각을 원하셨으나
결국 이혼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권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서로 명의를 가져가기를 원했기에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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