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5.12조회 1,310
판결 결과
1260만원 확보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재산분할금 126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과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장래양육비 중 42개월간 지급을 갈음하는것으로
- 그 이후는 월 50만원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이 반복되면서 가정불화가 극심해졌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되기를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이혼기각 주장에 대해
이미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설득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학 및 입퇴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단독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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